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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포장 광고 LG데이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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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로밍폰의 수신자부담전화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포장해 광고한 LG데이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데이콤은 지난해 7월 잡지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와 로밍콜렉트콜 요금을 비교하면서 현지통화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데이콤의 요금에 현지통화료를 합산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통화요금은 SK텔레콤과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미국은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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