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1만 4천5백여명이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종부세 취소 소송에 나섭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서울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을 4월 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서울지부측은 서울 시민 1만 4천500여명의 소송 위임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2006년에 부과된 종부세 취소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