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투자펀드간 지분 분쟁이 가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표식품이 19일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투자펀드 마르스1호가 증권거래법 21조를 위반했다며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마르스1호가 과거 6개월동안 장외시장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 지분 취득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공개매수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 샘표측 주장입니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마르스1호는 5% 지분 확보에 따른 '경영권 위협 세력화' 가능성을 공개매수를 거쳐 알리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 때부터 팔 때까지 아무런 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마르스1호 측은 지난 15일 샘표식품 대주주 특수관계인 일부가 2002년부터 2006년 동안 취득한 지분을 늑장 공시했다며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양측이 각각 내놓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힘겨루기는 다른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스1호가 장내에서 얼마만큼의 샘표식품 지분을 추가 취득했는냐도 관심거리입니다. 마르스1호는 기존 24.12%의 샘표 지분에다 4∼5%를 추가로 확보해 지분율이 28∼29%대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31.06%인 것을 감안할 때 격차는 불과 2%P 안팎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샘표의 현 경영진과 마르스1호는 결국 21일 주주총회에서 2명의 이사 선임건을 놓고 표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