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개인이 소유한 모터ㆍ고무보트(엔진부착)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도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레저기구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는 주5일 근무제와 해양접근성 개선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레저기구의 무단방치와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