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들이 증권집단소송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을 의식한 회계법인들이 예년과는 달리 매우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로 과거분식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 면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상장사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00여개 상장사 중 200여개사가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고백해 자진신고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1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일부 상장사들은 과거 특별손실로 처리했던 분식부분을 횡령이나 배임에 따른 손실이라고 앞다퉈 공시하는 등 각종 편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횡령이나 배임 관련 공시를 낸 상장사는 모두 15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분식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형사처벌만 면제될 뿐 민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고 횡령이나 배임공시를 낼 경우 집단소송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회계법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눈 감아주기식 감사'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은 중소 상장사들 입장에선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