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현재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이번달 31일까지, 전자금융업자는 6월 30일까지 금감원에 등록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전자채권관리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입니다. 전자금융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필요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