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MMF(머니마켓펀드)에도 오는 22일부터 미래가격제도(익일환매제)가 시행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별로 차이가 있어 꼼꼼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전합니다. 개인MMF에 대한 미래가격제도 도입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들의 경우 기존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MF의 미래가격제도(익일환매제)는 MMF의 투자와 환매시점을 현행 당일에서 익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가 오늘 MMF에 가입 또는 환매를 결정한 경우 지금까지는 당일 기준가로 가입과 환매가 이뤄졌지만 22일부터는 다음날 기준가로 이뤄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동안 MM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당일 환매가 불가능해지는데다 기준가 또한 다음날 정해져 기준가에 따라 환매금액마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우려돼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거래편의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이 대부분의 개인 MMF에 대해 당일 환매가 이뤄지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은행이나 증권사의 고유재산을 활용하거나 MMF 담보대출 형태를 빌어 고객들의 환매대금을 당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KB, 우리 은행 등 국내 MMF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은 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권사들은 대부분 MMF 담보대출 쪽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MMF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미리 거래가 예약된 경우는 지금처럼 당일 환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익일환매가 적용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MMF형 CMA의 경우 월급이나 주식 매매결제용으로 출금되는 경우는 당일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 결제, 일상적인 입출금은 결제가 하루씩 늦어져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MMF의 경우 환매는 2005년말, 판매는 지난해 7월 이미 미래가격제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7월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여파로 법인 MMF 수탁고가 20조가량 빠져나가는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WOWTV-NEWS 유주안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