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과도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공장 증설과 여주의 신세계·첼시 유통단지 설립을 제한하는 등 수도권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실국별로 국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규제,법령 상하 간 모순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이 56개 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정부와 정치권에 법령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 이를 바로잡는 작업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이 수도권정비법과 수질환경개선법 등으로 취소되고 최근 신세계가 미국계 유통업체인 '첼시'와 손잡고 추진 중인 고급의류 할인매장인 '신세계·첼시'(현재 공정 87%)마저 오는 6월 오픈을 앞두고 건설교통부의 법 위반 지적으로 제동이 걸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여주 유통단지는 경기도가 2004년부터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일대 8만여평 규모로 추진해온 야심작이지만 정부가 뒤늦게 '신세계·첼시'가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시설 기준 면적(4537.5평)을 초과했다고 여주군에 통보해옴에 따라 건설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런 규정들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생산·유통시설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가 분류한 불합리한 법령을 정부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 18건,환경부 7건,행정자치부 7건,농림부 5건,산업자원부 5건,해양수산부 3건,보건복지부 4건,국방부 2건,교육인적자원부 2건,기타 4건 등이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하천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수질환경보전기본법,한강수계법,지방세법 등이 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공장총량제도의 운영 및 관리지침'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설립 적용대상이 달라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도는 이번 분석을 계기로 정비계획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이들 법령의 시행령·고시·지침 등 하위법령의 현황을 파악,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와 신세계·첼시 유통단지 제한 사례 등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빚어진 대표적인 것들"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법령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