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공정위의 빙과업체 담합관련 과징금 부과가 롯데제과 주가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19일 기존 목표주가 150만원과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2006년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제조 4개사가 단행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담합에 의한 것이었다며 4개사에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조치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제과가 가장 많은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됐지만 롯데제과의 이익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의 정홍택, 양지은 애널리스트는 “롯데제과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데다, 롯데제과가 이번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11시 38분 현재 롯데제과는 전일대비 1.21%(4000원) 오른 11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