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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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과거에는 펀드 순자산 규모별 적용 위험률을 펀드의 평가방법과 펀드 종류별로 차등해 0.06%~0.14%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펀드에 0.02%~0.12%가 적용됩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설정·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율도 기존 50%에서 외국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와 일반펀드의 투자등급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또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향상되고 후순위채권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기법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