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재산세의 50%까지 깎아주던 탄력세율을 올해부턴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5%(공시지가 3억원 미만)나 10%(3억~6억원 아파트) 오른 재산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탄력세율을 적용,지방세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렸으나 올해부터 단순히 재산세가 높게 매겨졌다는 이유만으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깎아줬던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실제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탓이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와 같이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곳과 강남구 등 탄력세율을 적용한 곳의 아파트 주민 간에 상대적으로 세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정부의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만든 탄력세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와 정부 간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깐깐해진 탄력세율 적용기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탄력세율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188조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해 등이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원래 탄력세율은 지자체의 살림살이 수요에 맞춰 지방세를 더 거두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는 지자체까지 탄력세율을 활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며 법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해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경우 등에 한해 지자체가 세금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서울시 등 광역단체는 자치구 등 기초단체에 대해 최근 이 같은 법령 개정안을 반영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다.


◆인상 상한선 낮아져 서민주택 영향 적을 듯

전문가들은 기초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나타날 재산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서민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5%,3억∼6억원 아파트는 10%로 묶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3억3200만원,재산세 57만원이었던 서울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상 재산세는 67만원이지만 10% 상한선을 적용받아 62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은 탄력세율과 무관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 주택이 된다.

종부세는 6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

6억~9억원 구간은 세율 1%,9억~20억원은 1.5%,20억원 이상은 2%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매기는 실제 종부세는 지자체가 거둬들인 재산세를 공제한 뒤 산정하게 된다.

지방세(재산세)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를 낮춘 경우 종부세 대상 아파트라면 줄어든 만큼의 세금이 연말에 내는 종부세에 더해지는 구조다.

서울시 최창제 세제과장은 종부세 대상 고가아파트는 탄력세율 적용 유무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은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올해 서울 자치구 등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탄력세율을 도입한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 간 아파트 재산세는 차이날 수밖에 없다.

가령 탄력세율을 적용해 작년 재산세가 50만원이었던 아파트(3억~6억원 기준)는 올해 재산세 상한선(10%)이 55만원이 된다.

그러나 같은 공시가격의 아파트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작년에 60만원을 냈던 주택 소유자는 상한선이 66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배경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