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57개 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7개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붕 및 방수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3년에서 4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늘어났으며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등 6개공사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조경공사와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등 9개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