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변압기 등 배선기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납품자격을 부당하게 취소한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한전은 성능확인시험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납품업체의 기자재에 대해 시험을 한 뒤 이에 불합격하자 공급업체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한전이 내부 관리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불합격을 이유로 공급자격을 취소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