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상장법인 회사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D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A씨는 2005년 9월 상장 당시 D사 매각이 무산되자 화의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본인 소유의 D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합병(M&A) 중개업자 B씨는 2005년 7월 C기업의 타법인 출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C사 주식을 매매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 적발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