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세는 지방세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연체될 경우 카드사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받았던 대학들과 다른 업종의 가맹점들이 똑같이 수수료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사에 희생을 하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면제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카드사와 국세청이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