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자 7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2곳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회사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증권거래법상 신고와 공시 의무를 위반한 키이스트와 케드콤에 각각 2천400만원과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키이스트는 2005년 12월8일 최대 주주에게 10억8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지연 신고했고 케드콤은 2005년 12월1일 최대 주주 변경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