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통한 편법적인 지급결제 보류하고 증권사 겸영을 최소한도로 유지토록 제한하는 주요내용으로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과 정의화 의원, 권오을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재정경제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가칭 자본시장통합법)중 일부를 수정한 대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먼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을 유보토록 관련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허용의 경우, 단순히 업무영역다툼을 넘어 국가의 핵심시스템중 하나인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와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를 겸업한다든지,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을 겸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종구 의원등은 이와관련,일부 업종의 경우 겸영시 이해상충의 소지가 매우 커서 선진국에서도 겸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의 수정제안은 정의화 권오을 이주영 김애실 심재엽 이계경 차명진 김희정 진수희 안명옥 김재경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