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골프장,리조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남·동해안발전특별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동해안과 인접한 한려해상,다도해,설악산,오대산 등 4개 이상 국립공원의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이라고 반기는 반면,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제도를 무력화해 생태계와 문화자원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는 13일 정오까지 총 906명이 참여한 가운데 78.1%가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환경을 고려한 국립공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21.9%였다.

아이디 '해밀아래'는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생태계를 보전해 관광자원화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국립공원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로미5'는 "남·동해안권 모든 광역지자체가 합심해서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 아니냐"며 찬성 의견을 냈다.

차기현 생활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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