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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수사에 무너지는 기업인] (上) 검찰 수사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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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품 업체 대표 원모씨(55)는 2005년 인천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나이가 열 살 넘게 어린 검사로부터 수모를 당했다.

    검사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 "당신 아랫것이냐"라며 반말을 했고 원씨가 항의하자 "나가 이 ××놈아"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대검차장(검찰 서열 2위)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소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1심 무죄)된 그는 "나와 집사람 계좌는 물론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통화 내역과 최근 5년간 함께 골프 친 사람까지 조사당했다"며 "검찰에 30년간 몸담았던 내가 이 정도인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한번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절레절레 고개부터 흔든다.

    폭행이나 밤샘조사 같은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졌지만 '언어 폭력'은 여전하다.

    검찰이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하대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사관행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잦은 소환이나 반복 질문으로 피의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로 몰고가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여섯번째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은 실적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 건 올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문제"라며 "특수부(자체 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 검사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상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에선 자백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 앞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와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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