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선점(cybersquatting) 행위와 관련해 지난 한해 동안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기된 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천823건으로 집계됐다.

12일 WIPO에 따르면, 지난 해 도메인 선점 관련 소송들은 타미풀루 제조업체인 로슈 홀딩스 AG와 월마트 등이 제기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WIPO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작년의 소송 대부분은 IT업체와 은행, 세계적 제약업체, 유명 패션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 소유자들의 걱정은 만료된 도메인 명칭을 자동적으로 등록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도메인 명칭을 등록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도메인 명칭 거래업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WIPO측은 전했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부총장은 "도메인 명칭들은 무엇보다 기업 및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수한 신원 확인 기능을 해왔으나, 요즈음 많은 도메인 명칭들이 단지 투기 상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이후 WIPO에 제기된 도메인 명칭 관련 소송 중 84%가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났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