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할 때 약관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때만 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면 한시적인 장해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12일 문모씨(46) 부부가 K사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급보험,운전자보험,종신보험 등 모두 5개 보험에 가입했다.

문씨는 2004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해 추간판탈출증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5년간 문씨가 목 부위 운동장애와 손가락 저림 등의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문씨는 보험사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는 영구적 장해에만 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이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이를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보험사로부터 73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