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들이 불법·편법 영업을 해 오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돼 잇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 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에이스아메리카화재보험의 한국 지점이 부당 계약 체결 등으로 일부 업무에 대해 6개월간 영업 정지 조치와 관련 임직원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19일에는 국내 진출한 3개 외국 재보험사들의 위법 영업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직원 문책을 받았다.

스위스리와 임플로이어스리는 계약업무에 대한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임원 1명과 2명이 각각 문책(주의적 경고)을 받았다.

뮌헨리는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이 적발돼 임원 2명이 문책을 받았다.

외국계 생보사들의 부당 영업도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메트라이프는 작년 12월15일 '재보험 관련 업무 부적정' 및 '고객정보 관리 불철저'로 인해 해당 임원 2명이 문책을 받는 제재를 당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