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판매지국에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많은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별 과징금 규모는 조선일보가 2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1억7천40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