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와 이미 특수법인화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울산국립대 및 인천시립대(공립)를 비롯,2010년까지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약 5개 대학을 법인화하는 등 국공립대학의 법인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국공립대가 정부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립대의 법인전환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 특별법은 정부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학내 구성원 위주의 경직된 운영체제도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대학 법인측이 조직 설폐와 교직원 인사,예ㆍ결산 결정권 등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법인 대표자로 총ㆍ학장을 간선제로 선발하고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전환하며 △정부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전환 이후에도 정부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그러나 국공립대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의 단계적 축소와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교직원들의 신분불안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 국립대 교수는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당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부가 사립대학도 통제하는 마당에 국립대에 대한 간섭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