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이 정부안과는 별도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9일 발의키로 했다.

통합신당모임 이종걸 정책위 의장은 8일 "개정안을 교섭단체 안으로 정무위에 제출한 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순환출자에 대한 언급없이 출총제만 완화한 정부안과 표대결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명무실화된 출총제는 폐지하는 대신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명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법안 내용에 따라 형태만 바꾼 채 사실상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순환출자의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으면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질 수 있다.

통합신당모임은 소속 의원 23명 외에 민주노동당과 민생정치모임 의원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가 제출한 관련 개정안과 함께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