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IPTV등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고 방송과 방송사업 분류를 개선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법에 IPTV 등 IP방식의 방송서비스를 담기위해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멀티미디어방송은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개념만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면서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