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7개 항목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의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정책위 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의견차를 못 좁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다시 논의하자고 한 반면,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밤늦게까지 대치했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합의 존중을 이유로 직권 상정에 반대,본회의는 79개 안건을 처리한뒤 자동 유회됐다.

국민연금법과 출자총액제 완화 안을 담은 공정거래법,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관한 법 등은 법사위 심의 과정을 마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