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장 신고..최고 700만원 입력2007.03.06 17:32 수정2007.03.06 17: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 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유사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은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던 포상금이 7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달러 지금이 고점?…날고 기는 글로벌 금융사들 "내년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 2 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3 30대 그룹 CEO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달라" “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 된다.”“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