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 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유사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은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던 포상금이 7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