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 초과 이자는 무효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채업자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자제한법은 법 적용의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이미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업 및 등록 대부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는 또 변호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수임 건수 및 액수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얻어 과락하면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 위해를 가하기 위해 발신자 전화번호(CID)를 조작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