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이중대표 소송제 도입 안할듯 입력2007.03.05 22:13 수정2007.03.06 08: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무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의 3대 쟁점사항 중 하나인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김성호 법무장관은 5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어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김... 2 계엄 여파로 외교 차질 줄줄이…카자흐 국방장관 방한 취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국방부는 5일 예정됐던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장관이 방한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 3 "계엄사태 엄중" 조국 대법 선고기일 연기·이재명 6일 불출석 요청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