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과 품질보증보험 두 가지 상품을 새롭게 판매합니다.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자의 부도 등으로 임대주택입주자(임차인)가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에서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 '품질보증보험'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과 再제조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결함 발생했을 때, 제품을 구매한 기업이나 개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 가입조건이 완화된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 출시로 임대주택사업자의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보증이 임차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품질보증보험의 경우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