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기업 스스로 '전기제품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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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스스로 프린터나 오디오와 같은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4일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뒤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바로 출시가 가능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등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그러나 불법, 불량 전기제품에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언론 등에 유통정보를 공표하는 등 시장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자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하게 강력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