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사업자들이 악의적인 '세(稅)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보지않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지정코드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4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정코드(010-000-1234)를 도입,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세파라치'의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미요구뒤 신고 등에 의해 선의의 사업자가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 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전문직종과 연간 수입액 2천400만원이상 소비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고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면 위반사실 확인후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며 발급 거부사례가 확인된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자진 발급 지정코드를 통해 파악된 매출분은 소비자가 회원 가입 등 다른 거래증빙을 제시할 경우 확인후 해당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지출로 인정해주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학원, 중개업소, 증권사 등은 고객의 신원을 알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고객에 대해 지정코드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