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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연금법 정부안과 표대결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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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일 '기초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수정동의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현재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개정안으로는 근본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수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재 127석인 한나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세력과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표대결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내일 민주노동당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기초연금 15%에 소득비례연금 40%를,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 20%와 소득비례연금 20%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양자 간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의견 조율 여부에 따라서는 본회의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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