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 세탁 등 불법 혐의 거래와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은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루 5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등이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돈 세탁이나 탈세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뭉칫돈 선호' 현상이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놓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8일부터 올 1월17일까지 1년 동안 이뤄진 고액 현금 거래는 모두 520만건 1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FIU는 이 중 2만4000여건(금액으로는 1조6000억원)을 혐의거래 보조 자료로 심사 분석에 활용했으며 검찰 등 사법당국에 1287건을 통보했다.

고액 현금 거래를 금액별로 보면 건당 △5000만원 미만이 80.9% △5000만~1억원 12.4% △1억~5억원 6.2% △5억원 이상 0.4% 등이었다.

거래 주체별로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48.6%와 4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23%) 도·소매업(19.6%) 건설업(12.4%) 등의 순으로 고액 현금 거래가 많았다.

5억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는 현금지급서비스 대행 업체가,5억원 미만은 대형할인점 경륜 카지노 교육기관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현금 거래자 중 금융회사 연체 및 세금 체납자의 현금 거래는 모두 22만2000건,3조9390억원에 달했다.

고경모 FIU 기획협력팀장은 "이들의 금융거래 규모는 전체 현금 거래의 3~4%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연체액이 3조5530억원,세금 체납액(법원 채무불이행 포함)이 3860억원이었다.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 금융거래자의 고액 현금거래는 모두 6500건,2910억원 규모였다.

미성년 고액 현금 거래는 부모가 이들의 명의를 빌려 쓸 가능성이 있으며 각종 세금 회피를 염두에 둔 거래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FIU는 금융회사 연체자와 세금 체납자가 고액 현금 거래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조세 포탈과 부정환급 의심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고액 현금거래 사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