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뒷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허리를 다친 노모씨(36·여)와 노씨의 아버지가 L골프장과 공을 쳤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8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공을 치기 전에 앞 팀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이동을 해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보조원도 앞 팀 사람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을 확인한 다음 골프공을 치도록 조절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L골프장과 서씨는 배상액 1270여만원을 나눠 부담하게 됐다.

2005년 3월 노씨는 골프공에 맞아 등과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노씨는 법원 판결로 치료비 1250여만원을,노씨의 아버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20만원을 받게 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