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표준지가 ‘상승’ 보유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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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전국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올해 보유세 부과와 각종 보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15.43%)과 경기(13.68%), 인천(12.92%), 울산(12.90%) 등이 전국 평균을 넘으며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24.10%)이며 용인 수지(23.90%)와 서울 용산구(20.53%), 인천 남동구(20.4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천은 주택가격상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최고 상승지인 용산은 뉴타운개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 커피전문점으로 지난해보다 16.5% 오른 평당 1억9천6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지난해에는 전국 땅값 상승분이 5.61% 상승했으나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땅 소유자들의 가파른 보유세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데다 올해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는 70%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은길 기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3월) 30일까지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