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은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지금까지 증인이 단순 출석불응 시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약식기소를 했으나 앞으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검토해야 한다는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죄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16,17대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피고발인이 94명이었고 이중 50명이 기소됐다"며 "이중 4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았는데,이 두 명은 다른 범죄와 병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검찰이 지난해 국감 불출석 혐의로 고발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6명 중에서 3명은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기소된 3명 역시 모두 약식기소 처분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