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2.21 17:21
수정2007.02.21 17:21
재생타이어와 압력솥 등 모두 18개 공산품은 앞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와 제조공정설비 등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79개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18개 품목을 제품검사와 공장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