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의는 21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려 과세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없거나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를 일정기간 미뤄주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 애로 등을 감안해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