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께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중 요주의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현행 2%에서 8%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은행의 요주의채권에 대해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여전사별 경험손실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 뒤 4월부터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정상채권의 기준을 현행 3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개월 미만 연체채권으로,요주의채권의 경우 3~6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3개월 연체채권으로,고정이하채권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차량을 담보로 차량 구입비용을 빌려주는 오토론(Auto Loan) 실적을 할부금융이 아닌 가계대출로 분류,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