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이자제한법 이달중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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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설 연휴 직후 즉각 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설 연휴 직후 즉각 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