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무차별 소송을 당당히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파이컴과 미국 폼팩터사의 법정 다툼에서 파이컴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사시 26회)는 "영업방해 목적의 소송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2003년 파이컴이 멤스카드(반도체 검사장비의 일종)를 선보이자 폼팩터는 이듬해 이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 파이컴의 손을 들어줬다.

폼팩터는 유효로 인정된 1건의 특허로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4건의 특허소송과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파이컴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권 변호사는 "그동안 특허권자가 실제로 자신이 발명한 것 이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작성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