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중은행들이 급여이체 고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급여계좌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초부터 급여이체 전용통장인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전자금융 또는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회수를 월간 5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체크카드 발급 연회비 면제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은행과 급여이체 계약을 맺지 않아도 특정일에 20만원 이상 입금하면 급여이체 거래로 인정해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부자되는 월급통장'으로 급여이체시 전자금융수수료를 10회 면제해주던 것을 3월말까지 무제한 면제해준다.

또 신용대출시 0.4%포인트의 금리 우대와 함께 외화 환전.송금시에도 수수료를 50%까지 할인해준다.

외환은행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2030직장인저축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히 이 상품에 가입한 뒤 4월 말까지 급여를 이체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1천명에게 황금돼지 휴대전화 고리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CMA가 아직까지 은행권의 급여계좌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수수료 할인이나 금리 인상 등 추가 혜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