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권후보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은 16일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찬씨가 15대 총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공판과정에서 이 전 시장을 위한 위증의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주장한데 대해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시장측은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2002년 추악한 공작정치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위증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유죄판결을 받았겠는가.

이 전 시장은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게 되어 국민에게 사과했고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