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흡수합병한 이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청산소득법인세와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등이 존속법인인 팬텀에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팬텀은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무리가 있다며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팬텀측은 "146억원의 조세채무 중 89%인 129억원이 소멸법인에 대한 청산소득법인세로 주식교환 의사결정 시점이 아닌 완성일 시세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팬텀 관계자는 "흡수합병을 결정한 8월11일 주가는 2185원이나 완성일인 10월 20일에는 8430원으로 4배가량 뛰었다"며 "기업구조개선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완성일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팬텀엔터그룹은 5.06% 내린 6000원으로 마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