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7일자)에서 유럽 각국이 주주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유럽 기업을 집단소송으로 제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럽 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기업들은 특히 지난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사상 최대 집단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월마트의 성차별 소송을 진행키로 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별로는 영국에서 2000년 이후 집단소송이 합법화됐다.

이후 네덜란드 기업인 트라피규라가 코트디부와르 주민 4000명으로부터 유독물질 배출을 이유로 영국 법원에서 피소됐으며 결국 코트디부와르 정부에 1억98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이해관계자들과 기업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독일도 주식과 관련한 대표소송의 길을 열어줬다.

프랑스도 집단소송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의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나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유가공업체 파르말라트는 경영 부실을 이유로 미국 주주들로부터 뉴욕에서 피소됐다.

영국 BP의 미국 주주들은 존 브라우니 CEO의 거액 퇴직금을 문제삼아 이달 초 알래스카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주를 위한 로비 그룹인 비즈니스유럽의 카를로스 알마라스는 "우리는 집단소송을 협박의 한 수단으로 여긴다"며 "유럽인들은 분명 미국식 집단소송을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