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박성재 부장검사)는 16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로 갑을그룹 전 대표이사 이모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5년 회사가 26억원의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9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듬해 K생명보험으로부터 100억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55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씨는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1996~1998년 사이 11개 금융회사에 1032억원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토록 하고 총 1447억원의 인수대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