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 강남세무서가 추징금 145억 부과 입력2007.02.16 08:15 수정2007.02.16 08: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팬텀엔터그룹은 16일 강남세무서가 추징금 145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회사측은 "이번 추징금이 2005년 10월 합병과 관련해 소멸법인인 인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조세추징"이라면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호재 떴는데 왜 이래'…비트코인 대박 노렸는데 '눈물' 연말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 기대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지만, 이달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도 비트코인 시... 2 잘못된 뉴스(?)에 AI 주식 대학살…다음 의장은 케빈 누구?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AI 붐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기술주가 또다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의 실적 부진에 이어 브로드컴에서도 실망감이 나타난 가운데 '오라클이 오픈AI 데이터센터의 일부 완공 시점을 2027년에서 20... 3 "은퇴하면 여기 살래" 노인들 줄서더니…주가 50% 폭등했다 [전범진의 종목 직구] 전세계 주요 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에도 명확한 패배자로 등극한 업종이 있다. 금리 인하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다. 낮은 주가 변동성...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