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교토의정서 발표 2주년 기념식에 참석,손에 든 바람개비로 평균 기온을 낮추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평균기온이 전 세계 상승온도의 두 배가 넘는 1.5도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황금연휴는 언제지?' 2026년 병오년(丙午年) 1월 2일, 새해 처음 출근한 직장인들이 서둘러 달력을 넘겨보고 있다.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빨간 날)은 지난해보다 2일 늘어난 70일이다.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실질 휴일이 118일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숫자다.주 5일제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 있다. 최장 연휴 기간은 5일이다. 토·일요일과 설날 연휴가 만나는 2월 14~18일로 예정돼 있다. 19~20일(목~금) 이틀만 휴가를 내면 14일 토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총 9일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5월에도 숨을 충분히 돌릴 만한 연휴가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라, 전날 4일 월요일에 휴가를 내면 나흘간 쉴 수 있다.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은 일요일이지만 다음날인 25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다.하반기에 들어서면 '가을 방학'과도 같은 연휴 소식이 있다.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시작해 2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각각(3~5일, 9~11일) 사흘간 연휴다.다시 보면 2026년 토·일요일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때는 설 연휴(2월 14~18일, 5일), 삼일절 연휴(2월 28일~3월 2일, 3일), 부처님오신날 연휴(5월 23~25일, 3일), 광복절 연휴(8월 15~17일, 3일), 추석 연휴(9월 24~27일, 4일), 개천절 연휴(10월 3~5일, 3일), 한글날 연휴(10월 9~11일, 3일), 성탄절 연휴(12월 25~27일, 3일) 등 총 8번이 있다.4월, 7월, 11월에는 공휴일이 한 번도 없으니, 직장인들은 이때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